중대재해 발생 땐 '벌금 최소 1억'…법 시행도 전에 규제강화 나선 與

입력 2021-05-13 17:29   수정 2021-05-14 01:11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산업재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을 비롯한 산재 대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계획이어서 기업 대상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13일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법인과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하는 벌금형의 하한(1억원)을 정하는 내용이다. 또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하기 전에 산재 전문가와 범죄피해자단체 등으로부터 양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이수진, 오영환 의원 등 같은 당 의원 15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전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산재 사망사고가 일어난 평택항만공사를 찾아 “중대재해법에 보완할 점이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개정안이 나온 것이다. 올초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내년 1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벌금형 하한과 양형특례가 포함된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과잉처벌 우려로 해당 조항이 제외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법안심사 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삭제되면서 실효성 없는 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회사가 안전 규제를 위반했을 때 규제를 지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비싼 벌금을 부과해야 산재 사망사고를 억제할 수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중대재해법에는 징역형 하한(1년 이상 징역)은 있지만 벌금형의 하한은 없고 상한선(10억원 이하 벌금)만 설정돼 있다.

경영계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징역형 하한선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영계는 양형특례 조항도 과잉처벌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곧 출범할 민주당 산재TF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당 지도부도 안전 규제 강화 등 추가적인 산재 예방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어 처벌 범위나 적용 시점 등이 일부 확대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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