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감싼 박범계 "억지 춘향식 관할 맞추기"

입력 2021-05-13 17:51   수정 2021-05-14 03:08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에 대해 “억지 춘향식 관할 맞추기”라고 비판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의 주소지·범죄 혐의지가 서울중앙지법 관할인 점, 앞서 기소한 이규원 검사나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법조계에선 “겉으로는 관할권을 문제 삼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지검장 기소 자체에 불만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박 장관은 13일 춘천지검을 방문한 길에 취재진과 만나 “수사는 수원지검이 해놓고 기소는 중앙지검이 하는 식으로 처리한 게 이상하지 않냐”며 “형사소송법에 관할이라는 게 있는데,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이랄까 그런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부장검사는 “피고인 주소지, 사건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해 기소한 사례는 이전에도 많다”며 “이전에는 아무 말 없더니 이제 와서 관할권을 문제 삼는 게 더 억지 춘향식”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검장의 징계나 직무배제를 검토하고 있는지 묻자 박 장관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대검은 이 지검장을 직에서 배제하는 요청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에 따라 검사 징계는 박 장관이 수용해야 하는 만큼 원론적인 수준에서 진행되는 징계 검토라는 분석도 나온다.

남정민/안효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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