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과 성관계 합의" 주장 왕기춘, 징역 6년

입력 2021-05-13 10:36   수정 2021-05-13 10:38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왕기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은 1심에서 징역 6년,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취업제한 8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재판부는 "사실 오인을 주장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 (17) 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 (16) 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B양과 주거지나 차량 등에서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는다.

왕기춘은 기소된 뒤 "피해자와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고,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유도회는 왕기춘을 영구제명하고, 삭단(단급을 삭제하는 조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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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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