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기간 중 주거지를 이탈해 지인을 만났다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구자광 판사)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로서 확산 방지를 위해 자신의 동선 등에 관한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제공했어야 하나 오히려 역학조사 과정에서 계속 거짓 진술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역체계의 혼선과 인력,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전염병 확산의 위험을 증대시킨 바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고, 이후 같은 달 13일 오후 3시59분경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 받았다.
그러나 통보 당일 오후 8시경 주거지를 이탈해 서울 송파구의 한 빵집에서 지인과 샌드위치를 먹었고, 다음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밖에도 A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혐의도 있다. 그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13일 이동동선에 대해 역학조사관에게 "이사갈 집 청소를 한 것 외에는 외출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격리 전 동선도 방역당국에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0일부터 12일까지 딸과 집에서 먹을 것을 싸가지고 산과 바다로 여행을 다녔고 사우나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했으나 조사 결과 해당 기간 동안 SRT를 이용해 광주로 내려가 여러 가족들을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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