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으로 기소된 가운데 대검찰청도 비위 여부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대검찰청은 이 지검장의 혐의가 감찰 및 징계 대상인 비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검사징계법 6조에 따라 검찰총장은 징계 청구가 예상되는 검사의 직무정지를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지검장의 수사 외압 의혹이 감찰 대상이라 판달될 경우, 대검찰청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 지검장의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검의 감찰, 징계 검토는 이 지검장의 기소에 따른 원론적인 수준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일반적으로 검사에 대한 수사와 감찰, 징계는 함께 진행되기 때문.
대검이 이 지검장의 직무정지를 요청해도 박 장관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박 장관은 그동안 이 지검장에 대해 "쉽게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내비쳐 왔다.
지난 12일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직 중앙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소 이후 이 지검장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 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기소에 대해선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수사 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지검장의 혐의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가 아닌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사건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중요성과 병합 필요성에 따라 '합의부'에 배정했다.
담당 재판부와 재판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 지검장의 사건은 관련 혐의로 먼저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의 심리를 맡고 있는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돼 병합 심리될 가능성이 높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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