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한 세입자가 나라로부터 돌려 받은 전세보증금이 올해 1000억원을 넘어섰다.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은 올해 누적 기준 1284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월 286억원, 2월 322억원, 3월 327억원, 4월 349억원으로 매달 증가 추세다. 연간으로 봐도 급증하고 있다.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6억원, 지난해 4415억원 등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나라를 통해 보증금을 받아가고 있다는 의미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나라에서 전세금을 대신 주는 것도 문제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당하면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상당 수 세입자들은 피해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집주인 한 명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수백 명의 세입자로부터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떼먹기도 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했지만 입법은커녕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HUG도 별도의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채무 불이행자 명부 공개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후속 조처는 없는 상황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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