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재판 결과가 14일 나온다. 검찰은 앞서 양모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정인양을 상습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에 이를만한 강한 충격을 가한 사실은 없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부검의와 법의학자들의 소견을 토대로 ‘장씨에게 정인양을 살해하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정했다.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이 구형됐다. 안씨 측은 일부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아내의 폭행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집착이 됐고, 그로 인해 아이를 힘들게 해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소 이후 재판부에 범행을 반성하고 남편에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기도 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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