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정차했다 사망한 여배우, 남편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 '불기소'

입력 2021-05-14 11:50   수정 2021-05-14 11:53


2년 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내린 여배우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된 그의 남편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19년 사고 발생 2개월 뒤 경찰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한 남편 A씨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의 아내는 2019년 5월 6일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2차로에 세우고 밖으로 나왔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올란도 승용차에 연이어 치였다.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고 당시 해당 여배우의 혈중 알콜 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0.1%)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소변이 마렵다고 말해 아내가 차량을 세웠다면서 "화장실이 급해 차를 세우고 인근 화단에서 볼 일을 보고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진술했다. 아내가 고속도로 한가운데 정차한 이유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했다.

또 A씨는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면서도 아내의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서는 술 마시는 모습을 보지 못해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부가 지인들과 함께 영종도 횟집에서 술을 마신 정황과 함께 A씨가 아내의 음주운전을 알았지만 말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법리를 검토한 끝에 A씨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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