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나체사진 협박'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1-05-14 12:56   수정 2021-05-14 12:59


검찰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나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한 승마선수 A(28)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이와 함께 취업제한 5년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 경기도 화성시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이후 그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70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3개월 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자백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또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들며 "합의사항을 이행했고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해다.

A씨 또한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잘못된 행동에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분께 죄송하고 용서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A씨 측이 보석을 신청하면서 재판부는 이날 보석 심문도 진행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석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A씨는 구속 당시 협박, 공갈미수, 사기, 상습도박 등 총 7개 혐의가 적용된 바 있다.

A씨는 옛 연인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해 협박한 것 외에도 지난해 7~12월 말 구입비, 사료비, 임대료, 교통사고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억4000여만원을 빌려가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40억2500만원 상당의 돈을 걸고 인터넷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6월 18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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