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지역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 2명 중 1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반려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또 다시 반려됐다. 이번이 세 번째 구속영장 반려다.
검찰은 피해자와 주변인 진술이 엇갈리는 등 일관성과 신빙성이 결여됐다며 자료 등을 보완하도록 요청했다.
지난 3월엔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되기도 했다.
피해자가 사망해 추가 진술 확보 등 어려운 상황이라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A 씨는 숨진 여중생 2명 중 한 명의 양아버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 사실과 관련해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A 씨는 의붓 딸의 친구를 상대로 성범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친구인 여중생 B 양과 C 양은 지난 12일 오후 5시 11분께 청주시 오창읍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진 채 경비원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두 사람 모두 숨졌다.
현장에서는 유서 형식의 메모가 발견됐으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 2월 경찰은 C 양의 의붓아버지 A 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B 양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했다. C 양에 대한 학대 정황도 확인돼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범죄로 B 양과 C 양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지 연관성을 살피는 등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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