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문서가 나왔다. 검찰의 ‘이성윤 공소장’이다.
물론 공소장은 어디까지나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담고 있는 문서다. 누구에게 어떤 혐의가 있는지는 향후 재판에서 밝혀질 일이다. 하지만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앞으로 벌어질 재판은 어느 한쪽이 49% 정도 맞고 51% 정도 틀린 싸움이 아니라, 모 아니면 도인 싸움이 돼버렸다.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팀에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실이라면 일선 검사들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외풍을 막아줘야 하는 검사장이 오히려 부채질한 꼴이다.
이 지검장은 “수사 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공소장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에게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서울동부지검 내사 사건번호를 임의 부여한 것을 추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봉 전 차장검사도 마찬가지다. 출국금지 요청서에 가짜 사건번호를 적은 이규원 검사 측은 “의사 결정을 한 사람은 대검 차장이었으며 그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차관 출금은 “법무부와 대검 수뇌부에서 이미 협의된 사안”이다. 하지만 봉 전 차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또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화해 “왜 이규원을 수사하냐. 이규원이 유학을 위해 출국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요구를 전달했다. 조 전 장관은 관련 의혹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지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진상을 확인하라고 14일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조사에 착수했다. 공소장의 고의적 유출이 있었다면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의 본질이 훼손돼선 곤란하다.
이 사건에 얽혀 있는 사람들은 그냥 공직자가 아니다.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의 고위직으로 한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다. 이성윤 공소장은 그런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로 지목하고 있다. 과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할 재판이 곧 시작된다.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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