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40대 남성이 월북을 시도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A (41)씨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3시 24분 강원 고성군 거진항에서 B호 선장에게 자신을 북한으로 데려다 달라고 제안했다. 2시간 전엔 속초시 동명항에서 C호 선장에게 "북한에 아픈 가족이 있다"며 "북으로 태워달라. 사례하겠다"고 권유했다.
A 씨는 월북을 위해 거짓말까지 했다. 물론 선장들은 A 씨의 부탁을 모두 거절했다.
이튼날 오전 2시 12분경 A 씨는 속초시 동명항 D호 선장에게 사례를 하겠다며 북한까지 데려다 달라고 했으나 역시 실패했다.
울산에서 어머니와 거주한 A 씨는 잦은 이직 등으로 사회와 직장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다 가족들과도 멀어지게 됐다.
2018년 북한 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된 A 씨는 북한 공산집단이 반국가단체이며 월북시 대남공작과 체제선전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체제에 동조해 월북을 결심했다.
A 씨는 현금 135만 원을 지인들에게 빌렸고, 수영할 경우를 위해 구명조끼 준비, 비상식량을 싣고 강원 동해안을 찾았다.
선장들의 거절로 월북에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A 씨는 같은 달 18일 원북 조력을 구하고자 중국 심양에 있는 북한 총영사관에 7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직원과 통화했다.
정수영 판사는 A 씨에 대해 "반국가단체의 지배 아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을 계속 예비한 점, 구성원과 통신하려는 시도를 반복한 점, 범행이 예비와 미수에 그친 점, 초본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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