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 변경 조치를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출고기한 연장 조치는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에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전기차 구매자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2개월 안에 차량이 출고돼야 했는데, 이 조건이 3개월 이내로 바뀐 것이다.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현대자동차, 기아 등 국내 기업도 일부 차량 생산을 줄이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차량 제작사와 협의해 출고기한 연장 조치를 내렸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부는 또 각 지자체가 전기차 보조금 예산(지방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지급하는 방식인데, 올해 전기차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선 미리 편성해놓은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거의 소진된 상황이다.
환경부는 하반기 전기차 구매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늦어도 오는 7월까지 지방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또 전기차 수요가 저조한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 물량을 수요가 많은 곳으로 재배정하는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출고기한 연장과 추가 보조금 공고로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는 전기차 구매자들의 걱정을 덜어주려고 한다”며 “앞으로도 전기차 관련 주요 동향과 사업 추진 현황을 고려해 전기차 보급 사업 추진을 위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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