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중독'에 페널티…지급액 최대 50% 깎는다

입력 2021-05-16 17:35   수정 2021-05-2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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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하반기부터 실업급여를 주기적으로 반복 수급하면 수급액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또 실직 신고 후 실업일로 인정받기까지의 기간도 현행 1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난다. 반복 수급과 관련해 고용보험 규정이 바뀌는 것은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처음이다.

16일 관계부처와 노사단체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다음달 초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기본안을 마련해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다음달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하반기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잠깐 일하다가 쉬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메뚜기 실직자’가 늘고 있어서다. 실업급여는 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내고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 보험료 납부기간과 연령에 따라 4~9개월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만120원, 한 달에 약 181만원이다. 직전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017년 7만7000여 명에서 지난해 9만4000여 명으로 22%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지급액 및 기간을 늘리면서 지출이 크게 늘어나 고용보험기금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한 것도 정부가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배경 중 하나다.

정부는 직전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5년 내 3회째 수급 때는 10%를 감액하고 4회째는 30%, 5회째는 40%, 6회째는 50%를 줄인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직전 5년간 6번 실직과 실업급여 수령을 반복했을 경우 마지막 회차 실업급여는 월 90만원만 받게 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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