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관계부처와 노사단체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다음달 초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기본안을 마련해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다음달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하반기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잠깐 일하다가 쉬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메뚜기 실직자’가 늘고 있어서다. 실업급여는 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내고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 보험료 납부기간과 연령에 따라 4~9개월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만120원, 한 달에 약 181만원이다. 직전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017년 7만7000여 명에서 지난해 9만4000여 명으로 22%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지급액 및 기간을 늘리면서 지출이 크게 늘어나 고용보험기금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한 것도 정부가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배경 중 하나다.
정부는 직전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5년 내 3회째 수급 때는 10%를 감액하고 4회째는 30%, 5회째는 40%, 6회째는 50%를 줄인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직전 5년간 6번 실직과 실업급여 수령을 반복했을 경우 마지막 회차 실업급여는 월 90만원만 받게 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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