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양사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지난 14일(미국 시간) 대웅과 대웅제약, 대웅의 미국 협력사인 이온바이오파마를 상대로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부당하게 획득해 '나보타'(미국명 주보)를 개발했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을 토대로 한 것이란 게 메디톡스 측의 설명이다.
이온바이오는 미국 유럽 캐나다 등에서 나보타를 치료용으로 허가 및 수입, 판매할 권리를 갖고 있다. 미국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시장은 치료와 미용 시장이 5대 5로 양분돼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톡신 개발 중단 및 이익환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대웅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 보툴리눔 독소 생산 방법 관련 미국 특허 권리 확인 소송을 냈다. 관련 특허는 메디톡스의 기술을 도용해 취득했다는 주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소송으로 메디톡스가 얻을 권리는 ITC가 제공할 수 없는 손해배상과 특허 소유권 이전에 대한 것"이라며 "대웅과 이온바이오는 ITC 판결로 이뤄진 3자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미국 법원이 ITC에서 드러난 여러 과학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소송들이 미국에서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미국 법원에서는 사건을 기각 또는 중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2018년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메디톡스가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한국이 아닌 미국 법원에는 부적합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ITC는 미국 엘러간이 공동 원고로 참여했기 때문에 판결이 이뤄질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이번에는 원고가 메디톡스 단독이라고 대웅제약 측은 전했다.
메디톡스는 관할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측은 "도용한 균주와 제조공정으로 개발된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하려는 대웅과 이온바이오의 행위, 도용한 기술로 얻은 미국 특허소유권에 대한 관할은 미국 법원이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한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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