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에 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1호 사건으로 기소권이 없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부당 의혹'을 선택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고위공직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등에 응해야 하며, 이 같은 사건에는 불기소권도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과 이들 가족의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대해서만 기소권이 있다. 그외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다.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권'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검찰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사법경찰관' 신분이기 때문에 불기소권도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 27조를 근거로 공수처는 모든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에 불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수처법 27조에는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 사건을 대검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두 수사기관의 생각이 다른 상황에서 조희연 교육감 사건이 1호 사건으로 선택된 만큼 공수처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두 기관의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하면 검찰이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공수처가 불기소를 결정한다면 검찰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와 검찰은 조만간 실무협의체를 열고 사건사무규직 등의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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