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與의원들 '무혐의' 결론…경찰 "부실수사 아니다"

입력 2021-05-17 16:41   수정 2021-05-17 16:43


기획부동산을 통해 땅을 매입해 투기 의혹이 불거졌던 더불어민주당 양향자·양이원영 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특별수사단장인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17일 "두 의원은 땅을 매입할 당시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이용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무혐의 결론 이유를 밝혔다.

최 국장은 "양향자 의원은 2015년 경기도에 있는 땅을 매입한 혐의로 진정이 이뤄졌는데, 확인해보니 당시 일반 회사원으로서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양이원영 의원은 어머니 명의로 경기도 땅을 샀는데, 지인과 함께 역시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했다"며 "매입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었고 내부 정보를 알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두 의원이 기획부동산을 통해 땅을 매입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획부동산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는 두 의원 불입건과 별도로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특수본의 내사·수사를 받는 국회의원은 양향자·양이원영 의원을 포함해 총 5명이다. 특수본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면서 참고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나머지 2명의 의원과 관련해서는 "혐의가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특수본의 수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팩트 그대로 사실을 증명하고 혐의를 판단했다"며 "혐의가 없다고 부실·맹탕 수사 얘기가 나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양향자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 남편 최모씨와 공동명의로 경기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에 3492㎡(1056평) 규모의 토지를 4억7520만원에 매입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역으로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맹지다.

2014년 9월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승인받은 곳과 불과 350m 떨어져 있는 곳이다.

양이원영 의원의 어머니는 지난 2019년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 가학동 인근 땅을 매입했다.

국회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서에 따르면 양이원영 의원의 어머니 이모 씨는 지난 2019년 8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산42번지(전체 9421㎡, 약 2850평) 중 66㎡(약 20평)를 지분공유 형태로 매입했다.

가학동은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등과 함께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곳이다. 다만 이씨가 매입한 부지 자체는 LH가 개발하는 신도시에 포함되진 않았다.

그러나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 예정지 인근이라 일각에서는 이씨가 개발정보를 알고 투자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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