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을 폭행하고 면책특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옷가게 점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자 야권에서 정부의 무능외교를 비판하고 나섰다.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옷가게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측이 면책특권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국내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음주운전이나 폭행·절도 등 최근 5년 동안 주한 외교 사절이 일으킨 사건·사고는 65건이나 되지만 면책특권을 방패삼아 처벌을 피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대변인은 "국가 간 외교 업무 수행을 위해 마련된 '빈 협약'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는 것이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폭행으로 국민이 폭행당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빈 협약 41조를 해당 국가의 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근거 삼아 벨기에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하여야 하고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증거가 확실하고 벨기에 대사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책임을 인정한 만큼 본국으로 돌아갔을 경우 해당 국가 사법 당국의 판단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외교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정부가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적당히 넘어가려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며 무책임한 행태다"라고 꼬집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6일 "대사 부인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벨기에대사 측으로부터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14일 확인했다"고 전했다.
대사 부인이 자신에게 부여된 면책특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함에 따라 경찰은 통상 절차대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앞서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 A씨는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레스쿠이에 대사는 국내 비판 여론이 뜨거워지자 벨기에 대사관 홈페이지에와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지난 4월 9일 벌어진 부인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과 드린다"고 전했다.
레스쿠이에 대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녀가 한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했지만 책임을 지는 모습은 끝내 보이지 않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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