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수처 압수물사무규칙’을 관보에 게재·공포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공수처 압수물 사무 담당 직원은 공수처 검사로부터 압수물을 접수할 때 실제 압수물과 목록, 조서 등을 대조해야 한다.
공수처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경우 관련 서류에 압수물을 송부한다는 내용도 기재해야 한다.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 압수물사무규칙’을 준용하기로 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완 수사에 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이들 가족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만 기소권이 있기 때문에 조희연 교육감 사건의 기소권은 없다.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권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수처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두 수사기관 간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하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 검찰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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