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대형 홍수나 지진과 같은 재난 발생시 피해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절차 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재난 발생때 마다 국회는 부랴부랴 뒤늦게 특별법을 만들었고, 늦장 지원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18일 하 의원에 따르면, 법안은 대규모 재난으로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동적으로 정부가 신속히 피해발생 원인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 국회는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해 대응해왔다. 하지만 여러차례 제정된 특별법들의 주요 골격을 살펴보면 피해발생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 피해구제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및 활동 등으로 특별할게 없는 내용이 유사하게 반복됐다는 게 하 의원의 설명이다.
전혀 다를게 없는 매번 같은 내용임에도 재난 발생때마다 매번 국회가 같은 심의를 반복하고 입법을 시도하는 것은 입법경제의 관점에서 봐도 입법 과잉, 행정력 소모라는 지적이다.
또 즉각적인 피해 회복 조치가 필요함에도 반복적으로 지연사태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하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피해 규모가 막대하거나, 절차법 적용이 힘든 특수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특별법을 제정하고, 반복되는 수해나 재해 등에 있어서는 이 절차법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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