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아들에게 폭행당한 의사 아빠… "모두 내 잘못"

입력 2021-05-18 11:23   수정 2021-05-18 11:25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국제변호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내주 부장판사는 상습존속폭행과 특수상해,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제변호사 A(39)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7회에 걸쳐 현직 의사인 아버지 B(69)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1월24일 오전 1시께 서울 마포구 주거지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던 B씨의 머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지난 12월에는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배를 발로 걷어차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밖에도 자신이 말한 컴퓨터 모니터 가격을 알아보지 않았다며 B씨 얼굴 쪽에 플라스틱 바구니를 던지고, B씨가 밥상을 차려주자 "XX아, 싸구려 음식은 차려주면서 아픈 아들은 들여다보지 않냐"면서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택배를 반품하지 않았다며 B씨가 운영하는 병원 대기실에서 A4용지로 머리를 내리치고, B씨가 자신의 사무실에 설치해 준 전기장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B씨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에는 서울 마포구에서 차량 운행 중 시비가 붙자 차량에서 내린 상대 운전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19년 10월18일에는 개인 트레이닝 강습을 받으며 알게 된 C(25)씨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거지 새X로 봐줘서 고맙다" 등 1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도 있다. 다만 이 사건은 C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며 공소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우울증과 정동장애(조울증) 등 정신질환 영향으로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 운전자와는 합의가 됐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B씨가 '아들을 나무라고 가르치려고만 했지 생각을 들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지는 못했다'고 여러 차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A씨도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과 전문병원에 입원해 집중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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