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관련 압수수색에 나섰다. 조 교육감은 개인적인 일정이라며 자리를 비웠다.
공수처 수사2부는 18일 오전 9시29분께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사 9층 교육감실, 부교육감실과 10층 정책안전기획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포함 해직교사 5명을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건 번호를 부여한 ‘사건 1호’다. 수사 착수 이후 공수처의 첫 압수수색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13일부터 서울교육청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차 광주로 간 이후 이날까지 광주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조 교육감이) 오늘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걸로 알고 있다”며 “교육감은 이날 교육청으로 복귀하지 않고 자택으로 퇴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전날 5·18민주화운동 관련 글만 게시했을뿐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 이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이날 조 교육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시민의 열망에 의해 탄생한 기구로서, 우리는 모두 공수처의 사명을 잘 알고 있다”며 “서울교육청은 공수처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가 본 사건에 대해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믿는다”며 “공수처가 바람직한 수사의 모범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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