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때문에 시비를 벌이다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 씨가 과거 인천 폭력 조직인 '꼴망파'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조직 폭력배 활동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바 있었지만 경찰의 관리망에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허민우 씨는 2010년 10월 두 차례 다른 폭력 조직과 집단 패싸움을 준비하려고 '꼴망파' 조직원들과 집결했다가 2017년 경찰에 적발됐다고 인천경찰청은 전했다.
그는 또 2017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입건됐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대상자로 분류됐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집중', '주요', '일반' 3등급으로 나뉘는데 허민우 씨는 가장 낮은 등급이었다.
인천보호관찰소는 허씨를 상대로 지난해 총 6번 출석 지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마지막 출석지도 이후 전화로만 관리만 받았다.
경찰은 현재 인천에서 활동 중인 11개 폭력조직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관리 대상자는 간부급을 포함해 모두 311명이다. 경찰은 현 폭력조직원은 '관리 대상'으로 전 폭력조직원이거나 다시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의 경우 '관심 대상'으로 분류한다.
경찰의 관리 대상인 11개 폭력조직 중에는 허 씨가 과거에 활동한 꼴망파도 포함됐다. 하지만 두목이나 고문, 간부급이 아닌 허 씨는 관리 대상, 관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꼴망파 조직원들을 2017년 적발했을 때 허 씨도 함께 입건했다. 다른 조직원에 비해 혐의가 무겁지 않고 당시엔 조폭 활동을 하지 않아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허 씨가 한 때 몸담았던 '꼴망파'는 1987년 결성된 후 인천시 중구 신포동, 동인천역 일대 도박장 등지에서 유흥업소를 통해 금품을 상납받아 세력을 키웠다.
'선배를 보면 뛰어가 90도로 허리를 굽혀 공손히 큰 소리로 인사한다', '하루에 한 번씩 선배들에게 안부 전화를 한다', '싸움이 벌어지면 후배가 앞장서서 끝까지 싸운다', '조직 탈퇴할 시 줄빳다(매타작)을 맞는다' 등의 행동 강령으로 조직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민우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 6∼24분께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 씨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노래주점 내 빈방에 A 씨 시신을 이틀간 숨겨뒀다가 차량에 옮겨 싣고서 인천 무의도와 강화도 등 곳곳을 돌아다녔고, 며칠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유기했다.
지난 17일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름, 나이, 얼굴 사진이 공개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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