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서울은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 그 외 지역은 10% 이상으로 정해졌다. 지방자치단체는 상업지역 등 비주거지역에선 공공임대 공급 비율을 10%(서울) 또는 5%(서울 외 지역)까지 낮춰 고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공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이 종 상향 대가로 제공하는 기부채납 주택의 절반까지 공공분양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이때 부속토지 값을 감정평가액의 절반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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