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사건' 서울교육청 '첫 압수수색' 종료

입력 2021-05-18 20:00   수정 2021-05-18 20:0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인 서울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

공수처는 18일 오전 9시30분께 시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작해 이날 오후 7시10분께 마쳤다. 이는 이달 초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에 착수한 뒤 이뤄진 첫 압수수색이다.

공수처는 이날 압수수색에 20여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했고, 시교육청 건물 9~10층 교육감, 부교육감, 정책안전기획관실 등에서 물품을 압수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으로 교육청에 출근하지 않았다.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에 대한 2018년 특채를 검토·추진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을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의 특채 의혹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경찰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이어 공수처는 사건 검토 후 조 교육감 사건에 '2021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첫 번째 공식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시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만큼 조만간 조 교육감을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교육감 소화 조사와 관련 "날짜를 조율 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또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 관련 인사 업무를 맡긴 당시 비서실장(현 정책안전비서관)과 반대 의견을 내면서 배제된 당시 국·과장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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