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의혹' 윤미향, 이르면 내달 첫 재판

입력 2021-05-19 17:00   수정 2021-05-20 01:19

지난해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시작돼 불투명한 시민단체 운영 문제를 돌아보게 한 ‘정의기억연대 사태’는 현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의 전신) 전 대표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정식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작년 11월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고 오는 31일 마지막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 공판은 다음달 열릴 것으로 보인다. 네 차례의 준비기일에서 윤 의원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윤 의원이 허위 등록해 국고와 지방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판단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윤 의원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모금했으며 모금비를 일부 사용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윤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약 8000만원을 기부 또는 증여하도록 한 혐의도 제기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임을 감안하면 법정 구속되진 않겠지만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윤 의원이 법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금배지’를 반환해야 한다.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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