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등 '초단기 계약'은 신고 안해도 불이익 없어

입력 2021-05-19 17:20   수정 2021-05-20 02:46

다음달 1일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고시원 등 30일 이하 초단기 임대차 계약에 대해선 신고를 안 해도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19일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임대차 신고제 순회교육’ 내용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자체에 계약 기간이 한 달이 되지 않는 단기 소액 계약의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전·월세 계약 30일 내 각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에 있는 주택 중 보증금 6000만원 혹은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이다.

국토부는 30일 이내 임대차 계약은 신고 기한 이전에 계약이 만료돼 신고의 실익이 없는 만큼,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단기 계약이더라도 임대료가 고액이어서 임차인이 신고하면 접수 처리된다. 같은 주택에 대해 30일 미만으로 쪼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 거주일 수가 30일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차등화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계약금액 등과 상관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갱신 계약의 경우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임대료 인상폭 5% 이내를 지켰는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전산에 입력하도록 했다. 정부는 임대차 계약 표준계약서 서식을 개정해 갱신 계약은 종전 임대료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등을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가 쓰이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특약조건 등을 확인해 갱신 정보를 입력하도록 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신고 대상 계약에 한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그러나 계약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이후에 전입하면 확정일자는 별도로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761만 임차 가구 중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가구는 354만 가구(47%)로 추산하고 있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적응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5월 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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