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우와 유사한 갑각류인 '크릴'에서 기름을 추출한 크릴오일 제품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크릴오일 100%'로 표시한 일부 제품이 실제로는 크릴오일 이외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크릴오일 100%로 표기된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표기 실태를 공동 조사해 20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4개 제품에서 크릴오일 이외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 모두 같은 해외 제조업체의 크릴오일 원료를 사용했다.
크릴오일에서는 대두유 등 식물성유지에 높은 함량으로 포함된 지방산 '리놀레산'이 0~3%로 검출돼야 한다. 그러나 4개 제품에서는 리놀레산이 27% 이상으로 높게 검출돼 다른 유지를 혼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녹십초생활건강의 '녹십초 크릴오일'과 스마트인핸서의 '미프 크릴오일 맥스', 순수식품의 '크릴오일 1000', JW중외제약의 '프리미엄 리얼메디 크릴오일 58'이 해당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 교환·환불 조치를 권고했다. 식약처는 제조·판매업체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로, 원료 수입업체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원료 허위신고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크릴오일은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해 일반식품으로 분류된다"며 "효능·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높아 앞으로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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