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활동 이유로 계약 해지"…공정위, BBQ·BHC에 과징금

입력 2021-05-20 14:36   수정 2021-05-20 14:38


단체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에 불이익을 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제너시스BBQ와 BHC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BBQ와 BHC가 이같은 이유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5억3200만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BBQ와 BHC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 간부 등을 상대로 가맹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 거절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6개 점포에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을 선동하는 경우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가맹사업자에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규정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해석했다.

BBQ는 또 가맹점이 홍보 전단물을 의무로 제작·배포하게 하면서 특정 업체와만 계약하게 했다. BBQ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점포당 매월 1만6000장의 전단물을 찍게 했는데 점포당 치킨 주문은 월 1100∼2200건에 불과해 과다한 분량이었다고 지적했다. BBQ는 의무 수량만큼 주문을 넣지 않은 가맹점에는 물류 공급중단, 계약 갱신 거절, 계약 해지 등을 경고하는 문서를 보내기도 했다.

BBQ는 이밖에도 회사가 해지 통지를 하지 않고도 계약을 끊을 수 있는(즉시 해지) 사유를 계약서에 넣었다. 'BBQ 동반행복 가맹사업자 협의회'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맺기도 했다.

BBQ 측은 "단체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부분은 가맹사업법상 보장된 10년 이후 계약갱신 거절인 1건의 사례"라며 "일방적 계약해지도 아니고 이미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난 건"이라고 해명했다.

전단물과 관련해 BBQ는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측에) 과다한 양을 회사를 통해 구매하도록 강제했다고 했으나 그런 사례가 없다. 반대로 가맹점이 개별 제작한 사례가 수백 건 넘게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BHC 역시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7개 가맹점에 대해 계약을 해지했다. 2018년 5월 설립된 BHC협의회는 780여 개의 가맹점을 회원으로 뒀으나 간부 점포들이 폐점하면서 사실상 와해된 상태다.

BHC협의회는 2018년 8월부터 주요 간부를 중심으로 회사에서 공급받는 닭고기, 해바라기유의 품질과 가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 BHC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가맹점과 계약을 해지했는데, 공정위는 협의회의 제보가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단체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BHC는 모든 가맹점이 온라인 상품권(e쿠폰)을 취급하도록 강제하면서 쿠폰 대행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판매액의 8%)를 전부 부담시켰다. 쿠폰을 거절한 가맹점에는 물품 공급중단 및 계약 해지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했다.

BHC 관계자는 "단체활동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부당한 계약해지를 한 것이 아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계약해지였다"며 "과거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e쿠폰 취급 강제와 관련해 BHC 측은 "2019년 전 절차상의 미흡함으로 인해 문제가 있었다"며 "2019년 11월에 가맹계약서를 변경 적용해 그 이후부터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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