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 사실 알면서도 외도" 슈뢰더 아내 前 남편 일부 승소

입력 2021-05-20 14:37   수정 2021-05-20 16:16



게르하르트 슈뢰더(77) 전 독일 총리의 부인 김소연(51)씨의 전 남편이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1억 원 대 손해배상 청구를 냈다. 슈뢰더 전 총리 때문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1심에서는 김 씨 전 남편이 일부 승소했다.

20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는 김소연 씨의 전 남편 A씨가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의 교제 사실은 2017년 9월 독일에서 알려졌다. 슈뢰더 전 총리와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두 사람의 결별 이유가 김 씨 때문이라고 저격했기 때문이다.

슈뢰더 전 총리는 2018년 1월 서울에서 김소연 씨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어 연인 관계를 공식화했다. 국제경영자회의에서 처음 만나 김소연 씨가 슈뢰더 전 총리의 통역을 하며 인연을 맺게 됐다고 전해졌다. 그해 두 사람은 웨딩마치를 울렸다.

김 씨 전 남편 A 씨는 2017년 11월 이혼 당시 조건이 슈뢰더 전 총리와의 결별이었으나 약속을 어겼다며 1억 원에 달하는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A 씨는 슈뢰더 전 총리가 김 씨가 가정을 가진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차례 외도 행각을 벌여 혼인 관계를 파탄에 빠뜨리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슈뢰더 전 총리 측 소송 대리인은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의 관계가 (A씨와의)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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