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세관당국이 신장위구르와 관련한 의류 수입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유니클로 셔츠 수입을 금지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지난 10일자 공문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1월 로스앤젤레스(LA)항에서 유니클로 남성용 셔츠를 압수했다. 신장의 준군사기구인 신장생산건설병단(XPCC)이 제조한 셔츠라는 이유에서였다. XPCC는 신장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인 위구르인을 강제수용하고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CBP는 작년 9월 15일 신장에서 생산된 일부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인도보류명령(WRO)을 발표했다. WRO가 발효되면 인권 침해 관련성이 의심되는 선적을 억류할 수 있다.
유니클로는 “제품에 사용된 면화는 신장위구르와 관계가 없다”며 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CBP는 유니클로 측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아니라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거부했다.
유니클로 운영사인 패스트리테일링은 “생산 과정에서 강제노동 등 문제가 없는 것이 확실한 면화만 사용했다”고 성명을 내놨다. 패스트리테일링은 지난해 8월 신장위구르에는 거래처가 없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나이 다다시 패스트리테일링 회장은 지난 4월 기자회견에서 신장산 면화 사용과 관련한 질문에 “노 코멘트”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유니클로 전체 매출에서 북미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이어서 수입 금지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신장 문제가 일본 기업에도 위험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분석했다.
미국 정부 제재 이후 중국 소비자들은 제재 조치에 동참한 나이키와 H&M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신장을 둘러싼 인권 문제가 글로벌 사업 환경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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