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인권탄압과 관계가 있다며 유니클로 셔츠의 수입을 금지했다. 신장위구르 사태가 일본 기업의 사업위험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관세당국이 신장위구르자치구 관련 의류 수입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유니클로의 셔츠 수입을 금지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지난 10일자 공문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1월 로스앤젤레스(LA)항에서 유니클로 남성용 셔츠를 압수했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준군사기구인 '신장생산건설병단(XPCC)'이 제조한 셔츠라는 이유에서였다.
XPCC는 신장위구르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슬림 소수민족인 위구르인을 대규모로 강제수용한 채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권을 탄압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CBP는 작년 9월15일 강제 노동 등을 이유로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되는 일부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인도보류명령(WRO)을 발표했다. WRO가 발효되면 인신 매매, 아동 노동, 인권 침해 등이 의심되는 선적을 CBP가 억류할 수 있다.
유니클로는 "제품에 사용된 면은 호주, 미국, 브라질산으로 신장위구르와 관계가 없다"며 금지조치의 해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CBP는 "생산공정과 생산기록 항목에 미비점이 있다"며 강제노동에 의해 제작된 제품이 아니라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해제를 거부했다.
유니클로 운영사인 패스트리테일링은 전날 미국 당국의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패스트리테일링은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 등의 문제가 없는 것이 확실한 면만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패스트리테일링은 작년 8월 신장위구르자치구에 거래처 공장이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나이 다다시 패스트리테일링 회장은 지난 4월 기자회견에서 '신장면'의 사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노 코멘트"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유니클로 전체 매출에서 북미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에 그치기 때문에 수입금지가 사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신장위구르자치구 문제가 일본 기업에도 리스크로 작용하기 시작했다고 이 신문은 진단했다.
신장위구르자치구는 중국산 면의 85%를 생산한다. 미국은 지난해 신장을 포함한 중국산 면직물 500억달러(약 59조원)어치를 수입했다. 미국 정부의 제재 이후 제재조치에 동참한 나이키와 H&M 등에 대한 중국인들이 불매운동이 확산하는 등 인권문제가 경제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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