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제도 적용 대상을 매출 5000만원 이상이면서 개인정보 저장·관리 건수가 1000건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 영향으로 법 적용 대상이 기존 18만~19만 곳에서 최소 30만~40만 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돼 무분별한 가입자 확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제도 대상자의 매출, 정보처리 건수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