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손배책임 보장제' 가입기준 상향

입력 2021-05-21 17:34   수정 2021-05-22 01: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개편으로 가입 대상 사업자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가입 기준 상향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21일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개선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논의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제도 적용 대상을 매출 5000만원 이상이면서 개인정보 저장·관리 건수가 1000건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 영향으로 법 적용 대상이 기존 18만~19만 곳에서 최소 30만~40만 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돼 무분별한 가입자 확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제도 대상자의 매출, 정보처리 건수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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