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도 4대보험·연차휴가·퇴직금 받는다

입력 2021-05-21 17:48   수정 2021-05-22 01:23


내년부터 가사근로자도 4대 보험과 연차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식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안 등 98개 법안을 의결했다. 가사근로자법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노동 제공기관이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퇴직금·4대 보험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법의 테두리 밖에 있었던 가사근로자(40만~60만 명 추산)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시급)은 이전보다 10~20%가량 오를 수 있다.

증시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이른바 ‘종잣돈’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세조종에 쓰려고 한 재산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국가 보상 범위 확대 근거도 마련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명시돼 있던 관련자 범위를 성폭력 피해자와 지명수배자, 구금자 등으로 넓혔다. 당시 계엄군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도 국가 보상을 받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대학원생까지 확대된다.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한 제도인데, 지금은 대학생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대학원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의 학대가 의심되면 부모가 폐쇄회로TV(CCTV)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여야는 법안 처리와는 별개로 오는 26일 예정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을 두고 마찰을 빚었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김필성 변호사와 서민 단국대 교수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단독 처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조국·박상기 두 전직 법무부 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동훈 검사장 등을 청문회에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전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여러 사람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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