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년 도로 위 자율주행차 주행 허용…세계 최초

입력 2021-05-21 21:43   수정 2021-06-04 00:03



내년에 독일에서는 세계 최초로 도로에서 완전자율주행차가 주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셔틀버스나 화물운송차량과 같은 형태의 완전자율주행차는 특정 고정구간에서 도로교통에 섞여 운행하게 된다.

20일(현지시간) DPA통신에 따르면 독일 연방하원은 일반도로의 특정 고정구간에서 자율주행 4단계 차량의 주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방상원을 통과하면 이 개정안은 내년에 시행된다.

자율주행 4단계에서는 운전자의 감시 없이 컴퓨터가 완전히 자동차 제어 권한을 넘겨받는다. 비상 상황에서는 시스템이 자동차를 길가에 멈춰야 한다. 독일 교통부는 이 기술이 셔틀버스 운행이나 화물 운송 차량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독일 주간 디차이트는 독일이 완전자율주행차를 일반도로에서 운행하도록 하는 첫 국가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자율주행차는 기업 부지에서 특별허가를 받아야 운행이 가능했다.

힐데가르트 뮐러 독일 자동차협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로 독일은 미래기술인 자율주행에 있어 틀을 만든 최초의 국가가 될 기회를 얻었다"며 "고객, 산업, 독일은 이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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