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주택 장기보유 장려는 못할망정 양도세 부담 늘려서야

입력 2021-05-23 17:35   수정 2021-05-2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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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지난 주말 세금 등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거나 대상 주택을 ‘공시가 상위 1~2%’로 한정하는 방안을 냈지만, 이미 당내에선 상당한 반발이 제기돼 내홍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런 점에서 논의 초점은 주택 실수요자인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책에 모아진다. 재산세 감면(0.05%포인트 인하) 대상을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해 공시가 급등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의도는 평가해줄 만하다. 문제는 양도세다.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경감 또는 강화’란 상반된 처방을 내놓은 점이 우려를 더한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이를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선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40% 선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1년 서울 강남 아파트 전용 84㎡를 12억원에 구입해 10년간 거주한 1주택자가 이 집을 28억원에 팔 경우, 지금은 양도차익(16억원)의 80%를 공제받아 과표가 3억2000만원이 된다. 만약 60%로 공제폭이 줄면 과표가 6억4000만원이 되고, 누진구조에 따라 세금부담액은 두 배 이상 높아지게 된다.

특위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부추긴다고 문제 삼았지만, 국세의 기본체계가 시장 동향이나 선호도에 좌우될 일인지 의문이다. 최근 김부겸 국무총리의 ‘불로소득’ 발언에서 보듯, 강남에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십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사회정의상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게 더 솔직한 속내일 것이다.

집은 국민 생활의 기본 중 기본이다. 고가·저가를 막론하고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 게 사회정책적으로나 투기 방지와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긴요하다. 한 집에 오래 사는 장기보유를 장려는 못할망정 고가주택만 떼어내 편가르듯 불이익을 줘선 안 될 일이다. 이런 식이라면 ‘또 부동산 정치냐’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4·7 재·보궐선거 민심을 따르겠다며 부동산특위를 설립한 취지를 벌써 잊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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