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를 활용하면 해외주식 ETF를 거래해서 매매차익이 생기더라도 당장 세금을 내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해외주식 ETF는 국내에 상장됐지만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해외에 상장된 ETF는 연금계좌에서 투자할 수 없다.
연금계좌에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은 매매차익을 인출하는 시점, 즉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내면 된다. 이렇게 과세 시기를 미뤄주면 그동안 냈어야 하는 세금을 쥐고 있으면서 이 돈을 불릴 수 있다. 나라가 가져가야 했을 돈을 이자 없이 쥐고 투자할 수 있으니 혜택이다. 이걸 과세이연 효과라고 부른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은 55세 이후에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 형태로 인출할 경우 3.3~5.5% 정도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만약 중도에 해지하거나 한 번에 받으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낸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해외주식 ETF에서 얻은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만 연금계좌에선 세금을 내는 시기 자체를 미뤄주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덜 수 있다.
반대로 연금계좌에선 국내주식 ETF에 투자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일반 계좌에서 국내주식 ETF를 거래할 때는 비과세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니 일반 주식 계좌에서는 국내주식 ETF를, 연금 계좌에서는 해외주식 ETF에 투자하는 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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