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으로 2만원 이상 음식을 주문·결제하면 4회차 이용 시 외식비 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온라인을 중심으로 외식 할인 사업을 재개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을 활용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실시한 외식쿠폰 사례와 같이 소비자가 카드사를 통해 참여하는 방식이다. 우선 카드사에 응모 후 행사 참여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응모 카드사로 4차례 외식업소 대상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달 카드사가 1만원을 캐시백 혹은 청구할인 방식으로 환급해준다.
요일 제한은 없으며 참여 횟수는 동일 카드사별 1일 2회로 제한된다. 참여 카드사는 9개사(국민·농협·롯데·비씨·우리·삼성·신한·하나·현대)다. 배달앱은 배달의민족·요기요·위메프오·쿠팡이츠 등 민간 6개와 공공 6개, 공공·민간 혼합 2개 등 총 14개다.
배달앱에서 주문·결제한 후 매장을 방문·포장하는 것도 할인 횟수로 인정된다. 그러나 배달앱으로 주문했으나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한 경우와 매장을 방문 후 현장 결제해 포장하는 방식은 할인 횟수로 인정받을 수 없다.
농식품부는 이번 행사에 총사업비 660억원 중 260억원을 우선 배정했다. 해당 예산 소진 시까지 행사가 진행된다. 실적 달성에 따라 선착순으로 각 카드사에서 환급을 진행한다. 남은 사업비는 추후 대면 외식 할인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결제 실적 확인은 카드사에서 확인해야 한다. 배달앱 이용 방식과 주문 확인은 배달앱에 문의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누적된 외식업계의 피해 극복을 위해 방역과 국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추진하는 비대면 외식소비 촉진 행사를 마련했다"며 "행사에 참여하는 9개 카드사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개인회원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에 응모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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