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결혼한 서씨와 홍씨의 이혼 소식이 알려진 배경에는 서 회장이 홍씨에게 증여한 아모레G 지분 반환이 있었다. 서 회장이 올해 2월 홍 씨에게 증여했던 아모레G 보통주 10만주가 21일 전량 반납됐다고 금융감독원이 공시를 냈기 때문이다.
지분 변경 공시 3개월여 만으로 홍씨의 보유 아모레G 주식은 0주가 됐다.
서씨와 홍씨의 구체적 이혼 사유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홍씨는 공교롭게도 약 열흘 차이로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됐다. 만약 6월에 이혼하면서 홍씨가 지분을 반환했다면 내야 했을 증여세는 약 30억원 내외로 짐작된다.
서 회장이 홍씨에게 증여했던 아모레G 10만주의 평가액은 증여 소식이 전해진 당시인 2월8일 종가(6만3200원) 기준 63억2000만원 상당에 달했다. 이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증여세는 약 31억2100만원으로 추산된다. 통상 상장사 주식 증여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60일 이전~60일 이후(120일) 종가의 평균으로 증여세를 정하게 돼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을 경우 최고 세율인 50%가 매겨지고, 최대주주(서경배 회장) 보유 주식일 경우 할증률 20%가 붙는다. 금액이 30억원 이상일 때 적용받는 누진공제 4억6000만원을 제하면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증여세 규모는 3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지분 반납으로 홍씨는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됐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5월 말일)에 지분이 원위치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간은 증여가 발생한 달의 마지막 날(2월28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만약 이혼 및 지분 반환 시점이 6월로 넘어갔다면 홍 씨는 부과된 증여세를 모두 내야 했다.
세무사인 양창우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과장은 "지분 반납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이뤄진 만큼 증여세를 내야 할 의무가 사라졌다"며 "만약 지분 반납이 6월로 넘어갔다면 홍씨는 증여세를 내야 했다"고 설명했다.
서씨와 홍씨의 결혼은 재계 혼맥으로 세간의 화제가 됐었다. 서씨는 고(故) 신춘호 농심 회장이 외할아버지고 홍씨 역시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이 큰아버지,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고모다. 각자 롯데그룹, 삼성그룹과도 친인척 관계에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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