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인면수심의 30대 남성이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37)씨에게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 씨의 범행은 C 씨와 결혼 1년 후 2015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의붓딸 B 씨는 13세 미만 아동이었다.
A 씨는 6년 동안 제주시 자택, 차량 등에서 B 씨를 수차례 성적 학대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 B 씨가 거부했지만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A 씨는 B 씨에게 "평생 우리 둘만의 비밀"이라며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모두 죽는다"고 협박했다.
B 씨가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한 데에는 어머니 C 씨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 A 씨가 구속되면 친어머니인 C 씨가 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 아리나며 "피해자가 먼저 치근덕댔다"며 "성관계를 먼저 요구해도 내가 거부를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동영상 촬영 역시 B 씨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성폭력 외에도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는 사실상 반항을 포기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날만 기다리다 괴로움에 자해까지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 B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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