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일반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지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반환 사유로 들었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25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한 금감원 분조위 권고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5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이유로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동안 NH투자증권은 펀드판매사 홀로 책임을 떠안는 '계약 취소'안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대신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함께 연대 책임을 물리는 '다자배상' 권고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NH투자증권이 계약취소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향후 소송에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자문 결과 이를 받아들이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하는 안전한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최대 판매사로 2019년 6월~2020년 5월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54개(6974억원) 가운데 35개(4327억원)가 환매 연기됐다. 이 중 일반투자자 자금은 약 3000억원에 달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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