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감독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때 손해사정 비용은 보험사 측이 부담한다. 이미 이 같은 소비자 권리가 법제화돼 있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왔다는 지적이다.
보험사는 또 독립손해사정사 풀을 사전 지정할 때도 전문성과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해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 보험사가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항목을 위탁 손해사정사의 성과 지표로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의료 자문이 보험금 거절·삭감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소비자가 보험사 측 의료 자문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보험사는 제3의 의료기관에 보험사 비용으로 추가 의료 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야 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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