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서 광역수사대는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챙긴 A(21)씨 등 일당 34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역 선후배, 친구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남·부산·대구 일대에서 30여 건의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약 1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회전 교차로에서 앞선 차가 차선 변경을 할 때 일부러 뒤에서 들이 받아 사고를 내는 수법을 썼다.
이들 일당은 탑승자와 운전자를 바꾸는 등 사기가 들킬 가능성까지 우려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혐의로 주범 A씨등 2명을 구속하고 B씨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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