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창구를 통해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하나은행이 신청한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에 대한 겸영업무 신고를 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용역을 제공한 후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주는 공적보험제도다.
중소기업은 은행 창구에서 상품을 안내받고, 구매기업의 대금미지급에 따른 피해 예방 및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그간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서만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을 소개했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의 경우,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시 금리 우대(0~0.5%)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다른 은행에서도 매출채권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타 은행들이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겸영업무 신고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게 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6월중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겸영업무를 신고할 예정이다. 신한·우리은행도 해당 겸영업무 수행을 준비하고 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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