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대학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혁신사업을 구축하면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25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대 육성법)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다음달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에는 지방대학과 지자체 간 협업 사항을 논의할 지역협업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내용이 담겼다. 지자체와 대학, 기업·연구소 관계자를 중심으로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명시했다.
지역협업위원장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부 장관에게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의 필요에 따라 규제 특례의 내용과 정도, 규제 특례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의 범위 등도 지역협업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대학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학년도 대입에서 전체 대학이 총 47만3189명을 모집했으나 4만586명을 채우지 못했다. 이 중 3만458명이 지방에서 발생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모든 학원에 원격 교습을 허용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만 가능하던 원격 교습을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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