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일반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다. 다만 구상권 보전을 위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반환 사유로 들었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향후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 및 구상권 청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NH투자는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NH금융타워에서 옵티머스 펀드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영채 NH투자 사장은 "당사는 분조위 조정결정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고 고객 보호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일반투자자 고객에 대해 100% 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당사의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적합의 형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고객에 원금을 반환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과 제반 권리를 양수해 수익증권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사적합의의 형태이다.
분조위가 권고한 '계약 취소'와 형식은 다르나 고객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함은 물론이고 회사로서도 이 사안에서 중대 책임이 있는 다른 기관에 대한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투자원금을 반환받게 될 대상은 일반투자자 831명(전체 고객의 96%)이며 총 지급금액은 2780억원이다. NH투자는 고객과의 개별 합의서가 체결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투자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NH투자는 지난해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중지 직후 펀드 잔고의 45%에 해당하는 1779억원의 유동성 자금 지원을 통해 1차적인 고객보호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NH투자는 기지급한 유동성 선지급 금액에 더해 추가 지급함으로써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 완료하게 된다.
NH투자는 고객과의 사적합의로 양도받은 권리를 근거로 공동 책임이 있는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 및 구상권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NH투자는 투자중개업무를 담당한 단순 판매사로서 고객보호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은 다하겠지만 하나은행은 실질적으로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의 책임이 있는 수탁은행으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은 펀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95% 이상 담는다는 투자제안서에도 불구하고 펀드가 출시된 시점부터 사모사채만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유일한 회사였다.
실제 옵티머스 펀드는 누적 판매금액 1조6000억원의 80%에 해당하는 1조3000억원을 아트리파라다이스 등 6개 회사의 사모사채 투자에 집중하는 기형적 운용을 보였다.
또한 2018년 3차례에 걸쳐 펀드의 환매자금 부족분을 고유자금인 지급준비금으로 무상 대여해 펀드의 환매중단을 막는 불법적 개입을 했고 이에 금감원은 사기방조 혐의로 하나은행을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또한 예탁원은 운용사 요청에 따라 자산명세서 상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변경해 줘 판매사와 투자자들이 오랜기간 정상적인 펀드운용이 이뤄진다고 오인하도록 만들었다.
NH투자는 이와 같이 구상권 청구를 통해 각각의 기관들이 합당한 수준의 책임을 이행토록 함과 동시에 펀드 자산회수율을 높이는 데 회사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주주가치를 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사장은 "당사는 이 뼈아픈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고 금융상품을 검증하고 판매하는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개선해 더욱 현명하고 성실한 자산관리자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하는 안전한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냈다.
2019년 6월~2020년 5월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54개(6974억원) 중 35개(4327억원)가 환매 연기됐는데 이 중 일반투자자 자금이 약 3000억원에 달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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