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형사 사건보다 더 엄한 잣대로 수사해야 할 중차대한 범죄에 일선 검사 접근을 막겠다는 격이다. 수사 여부를 정권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이 일차 정하고, 궁극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다 결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수십 년 쌓아온 검찰의 ‘수사 독립’을 허물겠다는 계산이 아니고는 나오기 어려운 퇴행이다. 검찰 내 반발은 물론이거니와 법조계의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는 게 너무도 당연하다.
그간 정부·여당이 숱하게 외쳐온 ‘검찰개혁’이 결국 이런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기치 아래 나왔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실행 방안이 권력형 비리가 포함된 중범죄의 수사 여부를 권력을 쥔 정부가 정하겠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수긍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살아 있는 권력에 엄정해 달라”며 검찰에 ‘권력형 비리 수사’를 당부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개편안에 동의하고 재가까지 할 것인가.
검찰 조직을 흔드는 법무부 의도는 뻔해 보인다. 조직 개편으로 검찰 수사를 통제하고, 그래도 6대 중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검찰 부서에 대해선 인사권을 동원해 친정권 성향 검사를 배치하면 다 된다는 속셈일 것이다. 이런 판이니 개편안 내용 하나하나를 놓고 더 왈가왈부하는 건 의미도 없다.
끝없이 몰아친 검찰 수사권 무력화 시도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 그 논란 속에 한사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을 강행하더니, “권력 수사는 권력에 허락받아라”는 단계에 왔다. 이제 많은 국민이 검찰개혁의 속셈을 알게 됐다. ‘성역 없는 수사’ ‘엄정 중립’의 길로 검찰을 이끌며 법치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 장관이 ‘정권 보위 장관’이라도 될 참인가. ‘탈원전 수사’가 두려운가,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가 겁나는가. 도대체 무엇이 그다지도 두려워 이렇게 계속 무리수를 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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