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백신 접종 후 숨진 경찰관 순직 인정 검토 중"

입력 2021-05-25 18:31   수정 2021-05-25 18:33



경찰청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경찰관에 대해 순직 인정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7일 사망한 전남경찰청 장흥경찰서 장평파출소 유치치안센터장 이모(55) 경감이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준비 중이다. 경찰관에 대한 순직 판단은 인사혁신처에서 진행된다. 이 경감의 순직이 인정되면, 백신 접종 후 숨진 공무원에 대한 첫 공무상 사망 인정 사례가 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달 26일 경찰관에게 AZ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백신을 접종한 일부 경찰관들에게서 중증 이상 반응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일선 경찰관들은 AZ 백신 부작용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은 지난 11일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을 보인 대상자와 그 가족의 안정·회복을 돕겠다"며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도록 지원하고, 기금을 통한 위로금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순직 인정 절차는 경찰청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인 다른 지자체 공무원과 관련은 없다"고 부연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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