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작년 9월부터 이달 초까지 8개월간 법무법인 화현의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관련 사건, KT 구현모 사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기간 김오수 후보자는 총 22건의 사건을 수임했는데 라임 사건 등 상당수는 김 후보자가 주요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법무부 차관일 때 수사가 진행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당시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대표실 부실장 이모씨 변호를 맡기도 했다. 이씨는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측으로부터 작년 4월 총선 전 이낙연 대표의 여의도 사무실의 보증금, 1000만원 상당의 가구와 집기, 이 대표의 종로구 선거사무소의 복합기 대여료 76만원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인물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에는 옵티머스 펀드 4300여억원을 판매한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의 변호도 맡았다. 옵티머스 사태 피해자는 1000명, 피해액은 5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김 후보자가 피해액만 2조원에 달하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의혹과 관련해 수임한 사건은 최소 4건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정식 수임계를 내고 사건을 수임한 것이고 현재 사임한 상태"라며 "법조계에 계속 문제됐던 전화 변론이나 몰래 변론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김오수 후보자는 올해 2월엔 성남시와 건설사와의 공사대금 민사 소송에서 민주당 은수미 시장이 있는 성남시를 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 수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자리에서 있었던 사람이고, 그 누구보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변호사 김오수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그런 사건을 수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적어도 라임 옵티머스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되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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