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은 공익제보 통해 민생범죄 93건을 검찰 송치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공익제보 포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2019년부터 2년간 민생범죄 총 93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 성과를 거뒀다고 26일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경기도 민생특사경 수사직무 관련 공익제보는 2019년 149건, 2020년 405건 등 총 554건으로 나타났다. 또 불법행위가 드러나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2019년 14건, 2020년 79건 등 총 9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19년 3건, 2020년 9건 등 총 12건이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에 결정돼 총 61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분야별로는 환경이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방, 공중위생, 의약, 식품, 동물보호 분야가 각각 1건씩이다.
제보자 ㄱ씨는 화장품류 생산공장의 에탄올 대량 보관·취급의 위험성을 경기도 특사경에 제보했다. 도 특사경은 이 업체가 위험물 제조소 설치 허가없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에탄올)을 보관·취급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것을 수사에서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에 해당 업체에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제보자 ㄱ씨에게는 포상금 180만원이 지급했다.
도는 앞서 2019년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시행해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도입했다. 행정·사법처분이 완료되고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대해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인치권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한 도민들의 공익제보는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며 “제보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제보 방법 또한 손쉬운 만큼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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